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후 첫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다음 해 11월부터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 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의 보험료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되며, 이후부터는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 보유 현황 등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