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가 최저한세 적용 시 조정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 항목에서 공제액을 수정해야 하나요?
2025. 5. 16.
네,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가 최저한세 적용으로 조정되는 경우, 소득공제신고서의 '그 밖의 공제' 항목에서 공제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 시 조정:
- 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인한 소득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신고서 수정:
- '그 밖의 공제' 항목에서 노란우산공제 공제액을 최저한세 적용 후 금액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
-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조정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소득구분계산서 반영:
- 조정된 소상공인공제부금 금액을 소득구분계산서에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실제 세금 감면 효과가 최저한세 한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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