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종 소비자가 물건값에 포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형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열거된 일부 품목(미가공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