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렌터카에 페인트가 튀어 손해배상금으로 변상금을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렌터카 사업자가 사고를 낸 고객으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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