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최저한세 조정감 금액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조정감 대상금액과 실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6.

노란우산공제(소상공인공제부금)의 최저한세 조정과 소득공제신고서 반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한세 조정: 노란우산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공제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공제가 제한됩니다.

  2. 소득공제신고서 반영:

    • 소득구분계산서에 노란우산공제 금액을 기입합니다.
    •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조정감 대상금액과 실제 소득공제 가능 금액이 다른 경우:

    •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공제 제한액을 계산합니다.
    • 실제 소득공제 가능 금액만 소득공제신고서에 반영합니다.
    • 차이금액은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명시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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