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해 3번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 답변을 받으셨다면, 이는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단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존재' 답변 자체는 직접적으로 이의신청의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결정의 근거가 된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결정 자체의 부당함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존재' 답변은 직접적인 이의신청 증거라기보다는, 공단의 결정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한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하시려면, 해당 결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반박 논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