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다루는 폐질등급과 장해등급은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적용 시점과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폐질등급:
장해등급:
간단히 말해, 폐질등급은 요양 중인 상태에서의 장기적인 치료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급여 지급 기준이고, 장해등급은 요양 종결 후 영구적인 신체 장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가게 장사가 안되는데 달마다 신고하는데 세무사 기장료가 월 10만원이면 적절한가요?
프리랜서인데 버는 것도 없는데 세무사 기장료로 매달 10만원씩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세구역은 일반적으로 면세점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