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주체: 연방 법인세는 미국 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반면, 주 법인세는 각 개별 주 정부가 부과합니다.
세율: 연방 법인세는 2017년 세법 개정 이후 21%로 단일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주 법인세는 주마다 세율이 다르며, 일부 주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8.84%, 뉴욕주는 6.5%, 델라웨어주는 8.7%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 대상 및 방식: 연방 법인세는 미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에 대해 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주 법인세 역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지만, 각 주의 법률에 따라 과세 표준 계산 방식, 공제 항목, 세액 감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의 중요성: 주 법인세의 차이로 인해 기업들은 법인 설립 시 어느 주에 사업장을 둘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세가 없는 주(예: 네바다, 와이오밍)를 선택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법인은 연방 법인세와 함께 사업장이 위치한 주의 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총 법인세 부담은 연방 법인세율과 주 법인세율을 합산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의 법인세 제도와는 다른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