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으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에서도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