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추계단순율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미포함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6.

부동산임대업 추계단순율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개인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추계신고(단순경비율) 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주택 임대의 경우:

    • 3주택 이상 소유 및 해당 주택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 시 적용
    • 계산식: (보증금 등 - 3억원)의 적수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3년부터 2.9%) × 1/365
  3. 주택 외 부동산 임대의 경우:

    •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적용
    • 계산식: 보증금 등 적수 × 정기예금이자율(2023년부터 2.9%) × 1/365
  4.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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