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등록이 없는 영세사업자 프리랜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원천징수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받을 수 있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증빙 서류를 갖추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보다 경비 처리가 실무적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