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에 전역 예정인 군인이 5월 5일 오후 6시에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역은 군인 신분을 마감하는 것이므로, 전역일 이후에는 더 이상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군형법이나 군인복무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역 다음 날부터 민간인으로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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