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환배치의 정당성은 주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전환배치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전환배치 역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전환배치가 근로자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당 전환배치가 징계로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계로 규정된 경우라면 정해진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