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 자체는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임금의 성격과 지급 방식보다는 그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 지급 방식(현금 또는 계좌이체)보다는 임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역시 지급 방식보다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해당 급여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금품이라면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현금 지급 시에는 임금명세서 교부 및 수령증 확보 등 지급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