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현금을 자주 인출하셨음에도 의심 거래로 분류되지 않고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지 않으신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는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에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따라서 인출하신 금액이 이 기준에 미달했다면 보고 대상이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별로 거래가 분리되어 보고 기준 금액을 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의심거래보고제도(STR)'는 금액 제한 없이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이나 불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판단될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금융회사 직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경험에 기반하므로, 거래 패턴이 일반적이거나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었다면 보고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로 판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FIU에서 보고받은 자료를 국세청 등 사정기관과 공유하지만, 모든 보고된 자료가 즉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보관하다가 세무조사, 체납 징수 등의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장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는 기록이 남지 않아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근거 자료를 잘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