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6.
배달대행 업종의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79.4%
- 적용 대상: 연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인 배달 라이더
- 예시: 연간 수입 2,000만원인 경우, 1,588만원(79.4%)은 경비로 처리되고 나머지 412만원만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기준경비율: 별도로 정해진 비율은 없으며, 실제 발생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기준경비율에 따른 기타경비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주의: 수입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거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비율 적용을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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