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렌트차량 2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나 1대만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상 어떤 처리가 되나요?

2025. 5. 16.

개인사업자가 렌트차량 2대를 업무용 승용차로 사용하고 1대만 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세무상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용보험 가입 차량:

    • 렌트비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 가능
    • 기타 비용(유류비, 보험료 등)은 연간 7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가능
    • 총 비용한도는 연간 1,500만원
  2. 전용보험 미가입 차량 (2024년 기준):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관련 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도 전액 손금불산입
    • 일반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외)는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주의사항:

  • 연간 비용이 1,500만원 초과 시 운행일지 작성 필요
  • 업무용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 인정
  • 2024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모든 차량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 필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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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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