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별개의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두 개 이상의 법인이 외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 적용 시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해고 제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