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판단 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이 중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만으로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초과로 보지 않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2천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