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지에 대한 판단 시, 업무 범위의 차이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 시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만약 한국 세금을 내야 한다면, UAE에서 월급을 받을 때 한국 세금이 차감되어 지급되나요?
UAE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한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