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프리랜서)을 대신하여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즉,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프리랜서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프리랜서 본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