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학원 강사가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5. 17.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학원 강사는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상 다르게 취급되며, 각각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자인 학원 강사의 경우:

  1.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공제(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등)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대신 이러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며, 이 때 적절한 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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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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