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인해 추징되는 세액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1. 부가가치세 추징액
2.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추징액
예시: 공급가액 1천만원(부가세 1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1년 뒤 적발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본세 100만원에 각종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171만원,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350만원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약 528만원 정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점이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참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