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습 기간 만료 후 정식 채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수습 계약은 본채용 전 근로자의 자질, 능력,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유보된 형태의 근로계약으로, 본채용 거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수습'이라는 명칭만으로는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거:
따라서 수습 직원의 업무 능력이나 태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본채용 거부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