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출장 세차 사업자 등록 시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기재하고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 임대인 정보에는 빌라 주인(임대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시고 별도의 임대차 계약이 없다면, 본인 소유의 주택이므로 임대인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에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전자상거래, 구매대행업 등은 주거지에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음식점업, 제조업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 경우 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집주인)의 정보를 기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