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에서 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은 환자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되는 용역을 의미하며, 병원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급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영자가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학교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등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구내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 용역도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병원 직원의 급식비는 과세 대상이며,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