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에 입사한 1993년 10월 10일생인 경우, 만 34세 기준 청년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2027년 10월 10일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청년으로 인정받는 기준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따라서 1993년 10월 10일생은 2027년 10월 10일이 지나면 만 34세를 초과하게 되어 청년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청년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나이가 초과되더라도 중소기업 기준 최대 4년간 청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시점 및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