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총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5. 5. 17.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총수입금액명세서 제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
-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 합계액 중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주거용 면적이 4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됩니다. 이는 전세 시장 안정화와 서민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할 점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 수를 판정하며, 다가구주택은 구분 등기 여부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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