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6개월 동안 사용한 차량을 고정자산 처분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17.
폐업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6개월 동안 사용한 차량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정자산 처분: 차량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처분해야 합니다.
감가상각 처리: 폐업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처분 수익 계산: 차량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처분 수익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처분 수익은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