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의 주계신고 시 주임대료 수입금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5. 17.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다릅니다.

  1. 1주택 또는 2주택 보유자:

    • 월세 수입만 수입금액에 포함
    •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음
  2. 3주택 이상 보유자:

    • 월세 수입과 함께 간주임대료도 수입금액에 포함
    • 간주임대료 계산: (보증금 - 3억원) × 60% × 정기예금이자율(2023년 귀속 2.9%)

단,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 계산 및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제외됩니다.

주의: 주택 수 계산 시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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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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