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제외: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중 1년 도달 근로자 계산: 2025년에 입사하여 2026년 중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1년이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의 근무개월 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7일 입사자가 2026년 3월 7일에 1년 이상 근로자가 되었다면, 2026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의 근무개월 수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