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가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들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2025. 5. 17.
국민연금 수급자가 은행 예금이나 적금을 들 경우에도 일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예금이나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이자 지급 시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비과세 상품: 일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의 경우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금융소득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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