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보험 용역은 면세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보험료 지출에 대해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항목 중 하나가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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