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건당 200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되므로 이러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산서 발급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각각 48억과 45억인 두 법인의 조정료로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까요?
개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적금을 사업자 장부에 반영해야 하나요?
비즈넵에서 결정된 환급액과 실제 수령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