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 시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산은 월 환산으로 하나요? 중간 개업자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성실신고 시 당해연도 수입금액 계산은 월 환산으로 하나요? 중간 개업자의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4. 27.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간 개업자의 경우 적용 방식:
연간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올해)의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개업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실제로 발생한 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시: 만약 2025년 7월에 개업하여 2025년 12월까지 6개월간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며 총 수입금액이 3억 원이라면, 연간 수입금액 3억 원을 기준으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성실신고 기준 수입금액이 5억 원이므로, 이 경우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성실신고 대상자 여부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 수입금액은 5억 원 이상입니다.
만약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부업종의 매출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