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지분율이 50:50인 경우 수입금액의 50%만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2025. 5. 17.
공동사업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때, 지분율이 50:50이라고 해서 수입금액의 50%만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공동사업자의 소득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 총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비율(이 경우 50:50)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 각 공동사업자는 분배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입금액의 50%를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후의 소득금액을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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