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계산 시 손실을 차감한 금액으로 2천만원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각각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므로 이중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