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감가상각명세서 작성이 필요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17.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감가상각명세서 작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치·기장해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5. 감가상각 내용연수, 상각방법 등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