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에 대해 과세됩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건물(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경우 매매 시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건물 가액의 1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인 매수인은 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건물 가액의 3%를 납부하며, 매수인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매도인이 개인 또는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