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면적과 관계없이 사업용 건물에 대해 부과됩니다.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사업용 건물(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의 경우 매매 시 건물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간이과세자, 비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25년 6월 퇴사 후 소득이 없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두루누리 3월 귀속분 보험료를 4월 10일까지 납부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승용차는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므로 관련 세금 처리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