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조모상 부조금은 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지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회사의 규모,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직원의 직위 및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된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액은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청첩장, 부고장, 문자 메시지 등 경조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계좌 이체 시에는 적요에 '직원 조모상 부의금' 등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