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발생한 결손금 100만원은 2026년에 추계신고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며,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26년에 공제받기 위해서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확정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