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세사업자가 장부를 할 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취득 관련 부대 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등을 통해 장부 가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사업 운영 비용으로 처리되어 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장기임대 목적의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축 후 최초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주택이 아닌 경우, 다가구·연립·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 당시 가액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60일 이내 임대주택 등록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액 자체가 줄어들 수는 있으나, 발생한 취득세·등록세를 사업 운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