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개산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산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개산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통해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되지 않는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추계 결정 시에는 필요경비가 0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