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5. 5. 17.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대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외 지역: 10%
  2. 수도권 내 지역: 5%

단, 이 감면 비율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또한,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5%의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소득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정되며, 특정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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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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