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재택근무 시 컴퓨터, 책상 등 비품 구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5. 17.
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재택근무 시 구입한 컴퓨터, 책상 등의 비품 구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택근무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등의 비품 구입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다만, 개인 용도와 사업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비품 구입 시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 비품의 감가상각비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개인적 용도와 사업적 용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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