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일 및 시간 준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증빙 서류와 재취업활동 내역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단, 수급자의 착오로 불출석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14일 이내 방문 시 인정 가능)
재취업활동 증빙: 실업인정 대상 기간 동안 수행한 재취업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 훈련 수강 등)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실업인정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 불가 사유 확인: 질병·부상으로 근로 능력이 없거나, 퇴직 후 12개월이 경과했거나, 재취업활동 내역이 없거나, 지정된 취업상담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지사항 위반 주의: 이직 사유, 임금액 등의 허위 신고, 구직활동 사실 허위 신고,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 사실 및 소득 금액 미신고, 타인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행위 등은 금지되며, 적발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별 요건 확인: 2025년부터 변경된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6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수급자 유형별 재취업 활동 요건 및 고용센터 출석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