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 제외 규정의 의미와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17.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 제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 1대를 초과하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 비용은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년과 2025년에는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비용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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