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 제외 규정의 의미와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5. 17.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1대 제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1대를 초과하는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정에 따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관련 비용은 100%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024년과 2025년에는 50%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비용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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