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모두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이지만, 목적과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재직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직업훈련 지원,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실직 후 소득 보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 예방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