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퇴직연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17.
간편장부대상자도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 원 한도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한도
세액공제율:
-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6.5%
-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초과(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13.2%
간편장부대상자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므로, 간편장부대상자도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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